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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14일 이내에 안 주고 다음 달에 준다는데 지급 합의하면 괜찮나요?

등록일 | 2026-08-07
퇴사 후 월급을 14일 이내에 안 주고 다음 달에 준다는데 지급 합의하면 괜찮나요?
퇴사 후 월급 14일 지급 합의 서에 제가 사인했으면 나중에 노동청 신고해도 소용없는 거 맞나요? ;; 합의했어도 14일 넘기는 건 법적으로 임금 체불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지급 기일 연장 합의서'에 서명하셨다면 합의된 날짜까지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형사 처벌 성립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지급 기한을 유예'한 것일 뿐, 임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거나 체불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서에 정한 연기 날짜까지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명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합의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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