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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참여 중에 이사 가는데 국민 취업 제도 주소 이전 시 관할 센터 바뀌나요? 문의 드려요!

등록일 | 2026-07-09
국취제 참여 중에 이사 가는데 국민 취업 제도 주소 이전 시 관할 센터 바뀌나요? 문의 드려요!
국민 취업 제도 주소 이전 문의 인데.. 주소지 바뀌면 담당 상담사도 새로 배정받아야하는 거 맞나요? ;; 수당 받는 중에 주소 이전하면 지급 늦어지는 법적 위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이사를 하시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관할이 변경되며 담당 상담사도 새로 배정됩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기존 센터에서 관리가 어려워지므로 취업지원 이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관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기존에 조건에 맞춰 청구해 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늦어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뒤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서 이사한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관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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