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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집한 채씩 있어서 1가구 2주택인데 재산세 감면 안 되나요? 문의 드려요

등록일 | 2026-07-15
부부가 각각 집한 채씩 있어서 1가구 2주택인데 재산세 감면 안 되나요? 문의 드려요
혼인신고 하니까 바로 다주택자가 됐네요 ㅜ 1가구 2주택 이면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못 받아서 부부 합산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부가 각자 집을 한 채씩 가져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재산세가 합산되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주택의 가액에 맞춰 각각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물세)이라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주택마다 별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 특례 세율(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하 등) 역시 '인별 합산'이 아니라 '주택별로' 따지기 때문에, 각각의 주택이 그 특례 기준을 충족한다면 1주택자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재산세와 혼동하시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데,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재산세는 명의와 상관없이 주택별로 나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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