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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세금 떼는 프리랜서인데 임금 체불 당했습니다;; 급여 받는 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7-16
3.3 % 세금 떼는 프리랜서인데 임금 체불 당했습니다;; 급여 받는 법 알려주세요
사장님이 근로자 아니라고 돈 안 줘요 ㅜ 3.3 % 세금 뗐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으면 노동청 신고해서 체불 급여 받는 법이 법적으로 가능한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3.3% 세금을 뗐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요. 3.3%를 뗐더라도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입증되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고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 실제 일하는 환경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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