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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에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됐는데 사대 보험 다시 신고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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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정년 퇴직 후 에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됐는데 사대 보험 다시 신고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촉탁 계약직인 고령자도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다시 취득 신고해서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거 맞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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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셨다면, 기존의 4대 보험 자격은 상실(퇴직) 처리하고, 재고용 시점에 새로운 근로 계약 조건으로 취득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령자라는 특성상 공단별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달라지는데요.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은 납부 의무가 없어 고지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나이와 상관없이 정상 취득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 재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지만, 산재보험과 고용안정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므로 취득 신고는 필수입니다.
결국 기준은 '퇴직했으니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입사한 것이니 4대 보험 상실/취득 신고를 새로 하고 나이에 맞는 보험료 감면 여부를 적용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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