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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한테 용돈을 좀 크게 받았는데 친척 간 증여세 신고 방법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7-06
이모한테 용돈을 좀 크게 받았는데 친척 간 증여세 신고 방법이 따로 있나요?
1천만 원까지는 면제라고 알아봤는데 맞나요? ? 공제 금액 넘었을 때 친척 관계 증명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법적 방법이나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현실적으로는 이모나 삼촌에게 돈을 받고도 따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가족끼리 계좌이체만 하고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인 10년간 1,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법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라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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