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연락도없이 일주일째 무단 결근 중인데 징계 말고 다른 처리 방법이 있나요? 무단 결근이 지속 되면 해고 사유라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나중에 부당해고 소리 안 듣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ㅜ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답변 1
무단결근 중인 직원을 출석이나 소명 절차 없이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 직원에게 업무 복귀 요청 및 무단결근 소명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우편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사유를 밝히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기한 내 연락이 없다면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소명 기회를 제공하세요. 이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또는 당연퇴직 처리를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징계처분 통지서로 발송하시면 부당해고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