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 중인데 이것도 부모한테 증여 세 나오나요? ㅠ 월세 안 내고 살고 있거든요 ;; 아들 집 에 무상 거주하는 것도 임대료만큼 이득을 본 거라 증여 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ㅠ
답변 1
아들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5년간 누적된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공짜로 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거든요. 대략 주택 가격이 13억 원을 넘지 않는 일반적인 집이라면 무상으로 거주해도 증여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심하고 지내시되, 혹시 집값이 매우 높은 고가 주택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간단히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