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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회식 때 법인 카드로 배달의민족 결제해서 먹어도 비용 처리 문제없나요?

등록일 | 2026-06-26
점심 회식 때 법인 카드로 배달의민족 결제해서 먹어도 비용 처리 문제없나요?
나가기 귀찮아서 배달의민족 시키려 고요 ! 법인 카드 사용 내역에 배달 앱 결제가 찍혀도 직원 식대로 인정받아 세무상 문제없는 거 맞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법인카드로 배달의민족 앱을 결제하더라도 세무상 경비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전산 심사는 결제 플랫폼의 종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연관성이 존재하며 직원의 복리를 위해 지출된 식대인 가라는 팩트 중심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배달 앱 결제 내역이라도 근무 시간 중 직원들의 식사 대금으로 소비된 정황이 확실하다면 세법상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아주 깔끔하게 비용 처리가 완료되고요.

    앱 결제 후 전송되는 모바일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지출결의서 대장에 정식 세무 증빙 서류로 첨부해 두시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나 세무조사 시 완벽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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