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접대하느라 법인 카드로 골프장 결제했는데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하죠? ;; 골프장 이용료도 접대비 항목으로 법인 경비 처리 인정받는 거 맞나요? ㅠ 주말이라 개인적인 용도로 보일까봐 걱정입니다 !
답변 1
주말에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했더라도 그것이 실제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거래처 영업 목적이었다면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정당하게 법인 경비 처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업무 연관성이 팩트로 입증만 된다면 요일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비용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세무서 전산망에서 주말 골프장 결제 내역은 대표자나 임직원의 개인적인 여가 생활로 의심하여 현미경 심사를 진행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대장에 걸려 추징세를 맞지 않으려면 세무 대장에 단순히 전표만 넣어두시면 안 되고요. 해당 주말 골프 모임에 참석한 거래처 담당자의 인적 사항, 구체적인 영업 대화 목적, 그리고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촘촘하게 확보해 두셔야 국세청의 사적 사용 의심을 완벽히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