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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재산 없다고 버티고 있어요

등록일 | 2026-04-03
재산명시 신청 절차 알려주세요.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재산 없다고 버티고 있어요
법원 판결로 5천만원 받기로 했는데 1년째 안 줘요. 재산명시 신청하면 상대방 재산 알 수 있나요? 신청 비용 얼마나 드나요? 재산명시 안 하면 채무자가 처벌받는다던데 진짜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 판결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수천원 수준으로 저렴하고요.

    신청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거짓 기재하거나 출석 안 하면 감치(최대 20일 구금) 처분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후에도 재산을 찾기 어려우면 재산조회 신청으로 금융기관·세무서 등에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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