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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다쳐서 회사랑 공상 처리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실비 보상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8-25
업무 중 다쳐서 회사랑 공상 처리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실비 보상도 되나요?
일하다가 다리가 꺾여서 치료 중인데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 하자며 병원비를 대줬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든 실비 보험에서도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공상 처리를 마친 경우 본인 지출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실비보험 중복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손해배상 성격을 지니며, 사업주가 부담한 공상 치료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원리에 기인합니다.

    다만 공상 처리 비용 외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급여 치료비나 영수증이 존재한다면 해당 금액에 한해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장해가 우려된다면 공상 합의를 취소하고 정식 산재 신청으로 전환하여 법적 보상을 받는 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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