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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내용 증명 보낼 때 반드시 사용 인감을 날인 해야 효력 있나요?

등록일 | 2026-07-22
회사 명의로 내용 증명 보낼 때 반드시 사용 인감을 날인 해야 효력 있나요?
업체에 미수금 독촉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회사 직인이랑 사용 인감 중 아무거나 날인해서 보내도 법적인 증거 효력이 똑같이 발생하는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낼 때 법인 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해도 내부 위임장 등 관련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인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진정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가급적 법인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인감을 쓸 경우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첨부하여 발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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