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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려고 집을 하나 더 샀는데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이 3년 맞나요?

등록일 | 2026-07-15
이사 가려고 집을 하나 더 샀는데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이 3년 맞나요?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2주택이 되었습니다..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처분 기간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면 되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법정 처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처분 기한이 2년 등으로 단축 적용되기도 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통일되었고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경우라면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은 날(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계산되므로, 일정을 조급하게 잡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기준은 '내가 산 주택들이 규제 지역에 묶여 있는지'가 아니라 '신규 주택의 취득일(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점으로 정확히 3년이 지나기 전에 기존 집의 매매 계약과 잔금 처리를 마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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