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토지 수용 되는데 취득가액 모를 때 환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오래된 땅이라 영수증이 없는데 이번에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옵니다.. 취득 당시 가격을 모르면 환산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게 법적 원칙 맞나요? ?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ㅠ
답변 1
토지 수용 시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부담으로 걱정이 크실 텐데 수용 보상금 수령 전에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환산가액 계산 시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