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데 양도세 안 물리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게 비과세 요건인가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너무 아깝네요 ㅠ 양도세 안 물리는 법적 방법으로 실거주랑 보유 기간 2년을 채워서 비과세 받는 게 가장 확실한 게 맞나요? ? 12억 넘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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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는 가장 확실하고 정석적인 방법은 보유 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거주 2년 포함)을 채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도 금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채웠더라도 12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따로 계산되어 부과되는데요.
12억 원 전체에 세금이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 중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에 집을 오래 보유하고 살았을 때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세 모의계산 창을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두드려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