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개인 택시 면허 소지자였는데 사망 시 상속이나 반납 처리 어떻게 하나요? 개인 택시 면허도 재산으로 봐서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 사망 하신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양도 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처리 방식이 맞나요? ?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개인택시 면허는 재산권으로 인정되어 가족에게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밟아야 면허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상속 양도·양수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면허가 자동 취소되어 자산 가치를 잃게 됩니다.
상속인 중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 90일 이내에 매수인을 찾아 양도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 진행 전에 시청이나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해 필요한 상속 서류 목록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