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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한 당해 년도 입사자인데 국가 건강 검진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

등록일 | 2026-07-08
올해 취업한 당해 년도 입사자인데 국가 건강 검진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
이번 달에 새로 입사했습니다 ! 올해가 제가 검진받는 해인데 당해 년도 입사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 대상에서 자동 제외 되는 게 맞나요? 받고 싶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당해 연도 입사자는 국가 건강 검진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회사에 요청하면 올해 바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신규 입사자로 등록되면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명단에서 일시적으로 누락되었을 뿐입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평소처럼 가까운 지정 병원을 예약하시고 무료로 검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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