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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임시로 가설 건축물 지었는데 취득세 세율이랑 과세 표준 어떻게 잡나요?

등록일 | 2026-07-13
공장에 임시로 가설 건축물 지었는데 취득세 세율이랑 과세 표준 어떻게 잡나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가설 건축물도 1년 넘게 쓰면 취득세 대상이라고 들었거든요 ;; 이런 경우엔 세율이 2%가 맞는 건지.. 과세 표준은 실제 제작 비용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1년 넘게 사용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은 2%의 특례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장부상 실제 제작과 설치에 들어간 비용 총액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방세법상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은 정식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취득세(4%)보다는 낮은 2%의 세율이 깔끔하게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실 때는 컨테이너 자체 구입 가격만 적으면 안 되며, 현장까지 운반해 온 탁송료, 바닥에 고정하거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쓴 기반 공사비 등 컨테이너를 온전히 설치하는 데 지출된 실제 취득 원가를 모두 합산하여 세무과에 신고하셔야 나중에 추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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