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갑자기 등기가 왔는데 우체국에서 찾아가라네요.. 보통 오는 이유가 뭔가요? 집에 없어서 못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대요 ㅜㅜ 잘못한 거 없는데 보통 경찰서에서 등기를 보내는 이유가 법적으로 소환장이나 과태료 고지서 같은 건지.. 무서워서 잠도 안 오네요 ㅠ
답변 1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가 왔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피의자 신분인 건 아닙니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이나 사건 참고인 조사일 수도 있고, 과태료 고지서일 가능성도 큽니다.
우체국 배달원이 남긴 부재중 안내 쪽지를 보면 발신처(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등기를 찾기 전에 배달된 등기 번호로 어디서 보낸 건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담당 부서나 담당자 이름이 나와 있다면 겁먹지 말고 전화를 걸어 "등기 우편을 받았는데 어떤 일로 연락하셨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