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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 받은 외국인 직원 인사 관리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 있나요?

등록일 | 2026-06-25
E7-4 비자 받은 외국인 직원 인사 관리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 있나요?
숙련기능인력인 E74 비자로 전환된 외국인 직원분이 계신데.. 일반 한국인 직원이랑 똑같이 인사 관리하면 되는 건지 ;; 아니면 비자 연장 때문에 법적으로 최소 급여 기준이나 챙겨야 할 서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직원을 관리하실 때는 법무부가 고시한 '최소 임금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하셔야 비자 연장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무부 특정활동(E-7) 비자 지침령에 따르면, E-7-4 자격 소지자의 최소 임금 요건은 연봉 2,600만 원(월 급여 약 217만 원)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급여는 세전 기본급을 원칙으로 판단하며, 고정적이지 않은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전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자 연장 신청 시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근로계약서 서식이 필요하므로, 계약 만료 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침에 맞춰 급여 대장과 세금 납부 이력 서류를 철저히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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