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직이랑 일반 정규직의 법적인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ㅠ 똑같나요? 회사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준다는데.. 이름만 정규직이지 실제로는 복지나 승진에서 차별받는 차이점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건가요? ;; 해고 보호만 똑같이 받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1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은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어 해고 보호를 똑같이 받는다는 점은 법적으로 동일하지만, 내부 임금 체계나 승진 직군 설계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년까지의 고용 안정만을 강제할 뿐,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한 연봉 테이블이나 진급 조항을 패키지로 똑같이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고요.
다만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리후생 수당이나 명절 상여금 등에서 무기계약직군을 전면 배제한다면 차별시정 조항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 내규의 정규직 전환 관리 지침이나 급여 규칙 서식을 인사과를 통해 대조해 보시는 게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