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말고 국민 연금 가입도 가능한가요? 기간제로 일하는 임기제 공무원 입니다 ;; 저희도 일반 공무원처럼 연금법 적용받는지 아니면 국민 연금 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야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나중에 합산도 되나요?
답변 1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을 가지므로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면 기존 국민연금 가입 상태는 중지되며, 급여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이 공제되어 납부됩니다.
만약 이전에 국민연금을 내셨던 이력이 있다면, 나중에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연계 신청을 거쳐 합산 기간이 총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에 각각의 연금을 연계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