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에서 파는 음식 재료들도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피씨방 운영하면서 컵라면이나 간식을 많이 파는데.. 면세 농산물 같은 재료비에 대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신청해서 부가세 줄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
답변 1
PC방에서 컵라면이나 과자 같은 간식을 사다 팔 때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C방의 주업종은 휴게음식점업이나 서비스업 성격이 강해 일반적인 가공되지 않은 면세 농산물을 직접 매입해 조리·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컵라면이나 완제품 형태의 과자류는 이미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거나 면세 농산물 원재료 형태가 아니거든요.
정확한 세무 처리를 원하신다면 현재 사업자 업태를 기준으로 세무 대리인에게 공제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