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실행 중인 아파트 차주가 사망 하셨는데 대출 승계나 상속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주담대 끼고 집을 사셨는데 갑자기 사망 하셨어요 ㅠ 은행에서는 바로 갚으라고 할지 아니면 상속인인 제가 승계해서 처리 할 수 있는 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 1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차주인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은행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지 않고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대출을 승계받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주담대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고스란히 귀속되기 때문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인 아파트가 그대로 있고 상속인의 신용점수나 소득 조건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출 계약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 주는 채무인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속인들 간에 아파트를 누가 물려받을지 명확히 협의하여 상속 등기를 먼저 준비하시고요. 대출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신 뒤 채무인수 상담을 신청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