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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는 프리랜서인데 저도 고용 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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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3.3% 떼는 프리랜서인데 저도 고용 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요
프리랜서도 고용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고 들었거든요 .. 학원 강사나 배달 라이더처럼 저도 보험료 내면 나중에 쉴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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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라도 법에서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대상은 아니며, 법으로 지정된 18개 직종(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웹작가 등)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계약 실패나 소득 감소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쉬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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