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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 에 폭염 시 작업 중지나 휴식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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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산업 안전 보건법 에 폭염 시 작업 중지나 휴식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현장에서 계속 일하라고 하네요 ㅠ 산업 안전 보건법 찾아보니 폭염 관련해서 사장님이 지켜야 할 의무가 따로 있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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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보건기준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기 야외 노동자에게 물, 그늘,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기상청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매시간 10~15분씩 정기적인 휴식시간을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사측에 발생합니다.
만약 열사병 등 고열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임박한 위험 상황인데도 사측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다면, 근로자는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법적으로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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