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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 했는데 증권 거래세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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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장외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 했는데 증권 거래세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비상장 주식 거래 증권 거래세 납부 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맞나요? ;; 6월에 팔았으면 8월 말까지는 무조건 법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거 확실하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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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장외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셨다면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8월 말일까지가 맞습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거래 내역은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셔야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 지연 가산세 같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신고 납부 메뉴에서 증권거래세 정기신고를 선택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도 함께 체크하셔야 하니 세액 계산기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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