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세금없이 줄 수 있는 증여세 한도 최고 금액이 5천만원 맞나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딱 그 한도 최고 금액 까지만 증여 하고 신고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는 거 맞나요? ? 더 늘어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요 ㅜ
답변 1
네, 성인 자녀 기준 10년 동안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시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자금 출처로 인정받습니다.
추가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은 상황이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 기존 5천만 원 공제에 1억 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