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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세 중간 예납 할 때 전반기 실적으로 자기 계산해서 신고 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8-25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할 때 전반기 실적으로 자기 계산해서 신고 해도 되나요?
작년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 걸로 하려고요;; 법인세 중간 예납 시 무조건 직전 연도 기준이 아니라 자기 계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연도 세액 기준 외에도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자기계산 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당해 상반기(1월~6월) 실적을 결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모든 법인에게 선택권으로 보장되는 이유입니다.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아 세금 부담으로 걱정이 크셨을 텐데,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정밀하게 작성하여 자기계산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다만 자기계산 방식을 선택할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와 부속 서류를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필히 제출하셔야 과태료나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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