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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규정 이상해요. 신입사원인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준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수습이라고 적게 줘도 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2-06
수습기간 급여 규정 이상해요. 신입사원인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준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수습이라고 적게 줘도 되는 건가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수습도 최저임금 줘야 한다던데... 수습기간 급여 규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줘야 합니다. 80%는 불법입니다.

    예전엔 90% 가능했는데 2021년부터 100% 줘야 합니다.

    회사에 말씀하시고 차액 요구하세요.

    안 주면 노동부(135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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