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규정 이상해요. 신입사원인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준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수습이라고 적게 줘도 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2-06
수습기간 급여 규정 이상해요. 신입사원인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준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수습이라고 적게 줘도 되는 건가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수습도 최저임금 줘야 한다던데...
수습기간 급여 규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