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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상에 정해진 소정 근로 시간은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인가요?

등록일 | 2026-07-14
근로 기준법 상에 정해진 소정 근로 시간은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인가요?
근로 기준법 에 정해진 대로라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이 맞나요? ? 연장 근로 포함해서 최대 몇 시간까지 시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소정 근로 시간은 일주일에 최대 40시간(하루 8시간)이 맞으며, 합의된 연장 근로를 포함하면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총 시간은 최대 52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상한선으로 단단히 못 박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장님과 직원이 서로 동의했더라도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를 시키면 회사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주 52시간 상한제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임의 합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주 40시간 및 연장 한도 12시간의 준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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