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갑작스러운 직무 변경 때문에 퇴사 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8-07
갑작스러운 직무 변경 때문에 퇴사 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마케팅하다가 영업으로 보내버려서 그만뒀거든요 ㅜㅜ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직무 변경도 법적으로 실업 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진짜 정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일방적인 직무 변경만으로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 변경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대폭 악화되었거나 사실상 퇴사를 유도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본인 적성에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 변경 명령 과정에서 근로계약 위반이나 현저한 불이익(임금 삭감, 원거리 발령, 거절 시 불이익 협박 등)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발령 통지서, 면담 녹취나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을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