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나 제조 업도 손님한테 카드 결제 받으면 신용 카드 발행 세액 공제 되나요? 소매만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 도매 업이나 제조 업은 원칙적으로 신용 카드 발행 관련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나요? ㅠ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1
도매업이나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받았더라도 세법상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일반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의 영세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도매나 제조업을 영위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소매'가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 뒤 카드 결제를 받은 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세액공제 적용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신용카드 결제 유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인지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