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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부모님이 인테리어 비용 내주시는 것도 증여 세 혜택 있나요? 공동 명의 요 !

등록일 | 2026-06-23
집 살 때 부모님이 인테리어 비용 내주시는 것도 증여 세 혜택 있나요? 공동 명의 요 !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집이거든요 ! 인테리어 비 지원받는 것도 증여 세 면제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지 ;; 아니면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이 집 인테리어 대금을 대신 내주시는 행위 역시 세법상 엄연한 증여 대상에 해당하며, 특히 부부 공동명의 집이라면 자녀분뿐만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증여세 과세 대장이 쪼개져 청구되므로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주택 취득 자금의 원천뿐만 아니라 그에 연동되어 지출된 고액의 인테리어 실물 거래 내역까지 우회 증여 조항으로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기 때문이고요.

    세법상 친족 면제 컷을 보면 친자녀에게는 10년 통산 5,000만 원까지 면제되지만,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고작 1,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장벽이 제공됩니다. 만약 전체 인테리어 비용 대금이 이 면제 한도 양식을 초과한다면 초과 분량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증여세 신고 서식을 접수하고 세금을 정산하셔야 나중에 세무조사 대장에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 폭탄을 맞는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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