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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직불금 수령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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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서류상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직불금 수령 가능한가요?
땅을 샀는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밭으로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이 경우에도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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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지목이 임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사짓는 밭으로 사용 중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직불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서류상의 지목보다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실황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가 없이 개간된 임야는 제한이 따를 수 있어, 일정 기간 이상 실제 농지로 활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비료나 종자 구매 영수증,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농지 사진을 준비해 두세요.
이 증빙 자료들을 챙겨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작 사실 현장 조사'를 요청하시면 담당자 확인을 거쳐 수월하게 등록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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