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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 포장 공사 비용 냈는데 이것도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7-13
회사 주차장 포장 공사 비용 냈는데 이것도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되나요?
사무실 앞 주차장이 엉망이라 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업무용 시설 관리비니까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혜택을 100% 볼 수 있는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사무실 앞 주차장 포장 공사에 든 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세법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다지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업무용 시설 관리비가 아니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분류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세법상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으로 묶여 있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공제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장 부지가 회사 소유의 땅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임차 주차장이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퇴거 시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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