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식 수익금을 제 통장 말고 타인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 세금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6-26
주식 수익금을 제 통장 말고 타인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 세금 나오나요?
주식 대박이 나서 수익금 중 일부를 동생한테 이체 해줬습니다.. 법적으로 남남( 타인 )에게 거액을 보내면 증여로 봐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게 맞나요? ? 가족끼리 5천만원 넘으면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주식 수익금의 일부를 본인 통장이 아닌 동생의 계좌로 이체하셨다면 법적으로 명백한 증여 행위로 분류되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형제자매 간의 법정 면세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이 아니라 단 1,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세금 추징 조항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5,000만 원 면세 기준은 부모 자식 간인 직계존비속 사이에만 통용되는 기준이며, 형제는 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묶여 공제 방패막이가 대단히 좁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동생에게 주식 대박 수익금 5,000만 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송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제간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일차적으로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이 세금을 매기는 최종 과세표준 대장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 금액 구간에 적용되는 증여세율 10%를 정직하게 곱하면 정확히 400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되어 나옵니다. 만약 진짜 빌려준 돈이라면 이자를 주고받은 증빙 서식이나 공인된 차용증 양식을 전산상으로 완벽히 입증하셔야만 국세청의 증여세 오해 락을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