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육아 휴직 중인데 이사 가서 주소지 변경 되면 급여 받는데 문제없나요?

등록일 | 2026-06-24
육아 휴직 중인데 이사 가서 주소지 변경 되면 급여 받는데 문제없나요?
휴직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 되어도 고용센터에서 주는 육아 휴직 급여를 계속 받는데 법적으로 아무 지장 없는 거 맞죠? ?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 중에 이사를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급여를 계속 받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휴직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정보상의 주소지도 함께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관할 고용센터가 변경되기 때문에, 추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새로운 거주지 관할 센터로 지정되어 행정 처리가 매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