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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쓸 때 인감 도장 날인이 법적으로 필수인 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10-28
가족 간 차용증 쓸 때 인감 도장 날인이 법적으로 필수인 여부 궁금합니다.
공증까지는 못 받아도 차용증 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나중에 세무조사 때 인정받는 필수 조건인 게 맞나요? ? 그냥 일반 도장이나 서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약한 건지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인감도장을 찍는 건 필수가 아니고, 일반 도장이나 서명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차용증은 특별한 형식이 정해진 문서가 아니라서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만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본인이 작성했다는 입증이 더 쉬워질 뿐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건 도장이 아니라 실제 돈을 빌려준 증거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약정한 이자와 이자 지급 기록, 변제 내역이 핵심이고, 작성 날짜를 입증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공증이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큰돈을 빌려주면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이자율은 세법상 기준(연 4.6%)을 참고해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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