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전화 받는 재택 당직 중인데 이것도 당직자 로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문의 요 주말에 집에서 대기하며 업무 전화 받는 재택 근무를 합니다 ! 실제 회사 나가는 당직 자는 아니지만 업무에 구속되어 있는 거니까 당직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1
주말에 집에서 대기하며 간헐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만 받는 형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재택 당직(온콜 대기)'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최저임금 기준이나 연장·야간수당 규정이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의 직접적인 감시를 벗어나 자택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다가 전화가 올 때만 대응하는 대기 시간은 실질적인 '정규 근로시간'으로 통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별도의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주말 내내 전화가 쉴 새 없이 쏟아져 사실상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 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자유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실질적인 시간외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통화 목록 전산 내역과 실제 업무 일지를 꼼꼼히 대조·기록해 두셨다가 노동청에 정식 임금 체불 진정을 넣어 조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