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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서 제출하면 회사에서 병가로 인정 해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 2026-07-14
우울증 진단서 제출하면 회사에서 병가로 인정 해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ㅜ 이걸 내면 회사에서 유급이나 무급 병가로 무조건 인정 해줘야하는 게 맞나요? 법적으로 병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우울증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병가를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병가 승인 여부와 인정 기간은 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법에는 근로자가 아플 때 무조건 유급이나 무급으로 병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끊어주었더라도, 회사 규정에 관련 병가 혜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법적인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사내 규정에 병가나 휴직 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인사과에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병가 승인이 어렵다면 본인이 가진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활용해 쉬는 조치가 현실적입니다.

    결국 기준은 '의사 진단서의 기간'이 아니라 '회사 내부 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 및 휴직 기준의 충족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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