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차 계약 혜택받으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넘어야 하나요?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은 유지됐어야 인정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중간에 세입자 바뀌었으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 면제 혜택을 주는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직전에 맺었던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18개월) 이상 실제 유지되었어야 하는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세입자가 바뀐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의 세입자와 새로 맺는 상생 임대차 계약의 세입자가 서로 달라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임대인(집주인)'만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요건만 준수하면 인정됩니다.
계약 중간에 세입자가 바뀐 경우: 만약 직전 임대차 계약의 기존 세입자가 본인 사정으로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거하여 세입자가 바뀐 상황이라면, 승계된 새 세입자와 '이전 계약과 같거나 더 낮은 임대료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이어간 기간을 합산하여 총 1년 6개월을 채웠다면 법적으로 직전 임대차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