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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추석 떡값 안 준다는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아예 없는 건가요? ㅠ

등록일 | 2026-09-29
회사에서 추석 떡값 안 준다는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아예 없는 건가요? ㅠ
이번 명절에 상여금( 떡값 )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정이 안 좋다고 안 주신대요 ㅜ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 안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추석 떡값 지급 의무가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서운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석 떡값을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복리후생 항목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 줘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해왔고 그게 사실상 임금의 일부처럼 고정적으로 인식됐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관행상 임금'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회사 사정이 나아진 뒤에 지급 여부를 다시 챙겨보시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응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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