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최소 납부 횟수를 못 채우면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안 생기나요? 제가 국민 연금을 지금까지 80번정도 냈거든요 ;; 법적으로 최소 120회(10년) 납부 횟수를 채워야만 나중에 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게 맞는 건가요? ㅠ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돈 다 날리는 건지 무섭네요 ㅜ
답변 1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평생 매달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최소 120회(10년) 이상의 납부 횟수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80회를 납부하셨다면 40회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대로 납부를 중단하면 나중에 연금 형태의 수급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납부하신 돈이 공중으로 분해되어 완전히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끝내 120회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면, 그동안 납부했던 원금에 법정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해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금이 아니라 평생 연금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만 60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여 부족한 40회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10년 채우기를 완료하시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정상 획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