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 단축 근무로 6시간만 일하는데 법정 휴게 시간은 안 지켜도 되나요? 아이 때문에 육아 단축 근무 신청해서 6시간 일하고 있거든요! ㅠ 근데 밥 안 먹고 일찍 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4시간마다 30분씩 쉬어야하는 휴게 시간을 무조건 준수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하루에 6시간만 일하시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30분의 휴게 시간은 무조건 근무 중에 가지셔야 합니다.
일을 쉬지 않고 쭉 한 뒤에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휴게 시간은 퇴근 직전이 아니라 무조건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걸 어기고 일찍 퇴근시키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가 적발되면 사장님이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6시간 근무라면 중간에 30분 밥을 먹거나 쉬는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하고, 실제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총 6시간 반이 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