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계산 법이 주말도 포함인가요? 휴직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이 되어야 한대요 ;; 실제 일한 날만 세는 계산 법이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법적으로 빠지는 게 맞는 건가요? ㅠ 날짜가 모자랄까봐 무서워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1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는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합산합니다.
주 5일제 직장의 경우 보통 평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더해 일주일에 6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는데요. 토요일이나 무급 공휴일은 법적으로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달력상으로 꼬박 6개월을 채웠어도 실제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안전하게 조건을 채우려면 최소 7개월에서 8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셔야 요건을 충족하고요. 날짜가 아슬아슬하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본인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직접 조회해 보거나 이전 직장 기록까지 합산해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