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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밀렸을 때 임대 매출 잡으면서 보증금에서 차감 처리 하나요?

등록일 | 2026-07-13
세입자가 월세 밀렸을 때 임대 매출 잡으면서 보증금에서 차감 처리 하나요?
세입자가 석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ㅜㅜ 장부 적을 때 일단 임대 매출 로는 잡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세금은 미리 내야하는거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더라도 장부상으로는 일단 임대 매출로 정직하게 잡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세법에서는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월세를 주기로 약속한 '지급 기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돈은 못 받았을지언정 매달 받아야 할 정당한 청구권이 생겼으니 매출 처리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밀린 월세는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에서 깎아 나가는 방식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은 미리 내야 해서 억울할 수 있는데, 만약 보증금까지 전부 바닥나서 끝내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세무상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냈던 부가세를 되돌려 받거나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털어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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