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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 좋아서 병가 중인데 잠시 머리 식히러 해외 출국 해도 문제없나요? ?

등록일 | 2026-06-25
몸이 안 좋아서 병가 중인데 잠시 머리 식히러 해외 출국 해도 문제없나요? ?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때문에 병가를 냈거든요 ㅠㅠ 휴식 차원에서 해외 에 잠시 나갔다 오려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알면 병가 중 출국을 근거로 징계할 수도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정신과적 질환(우울증·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병가 기간이라 할지라도, 회사에 사전 보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해외 출국을 하시는 것은 향후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많은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인사 규정 지침상, 병가 기간에 치료나 요양이 아닌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되면 병가의 목적 외 사용 혹은 '허위 병가'로 판단하여 정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사법부 판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주치의가 "환경 변화나 해외 요양이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소견을 서류에 명시해 주었다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뒤탈이 없으려면 출국 비행기 표를 끊기 전에 진단서 서식과 함께 사내 인사과에 출국 필요성을 미리 소명하고 공식 승인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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