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집행문 부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 안 갚아요 ㅠ
등록일
|
2026-02-06
집행문 부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 안 갚아요 ㅠ
판결문 받은 지 한 달 됐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행문 부여 신청 하려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답변
1
승소하셨는데 돈 못 받으시면 답답하시겠습니다.
집행문 부여는 판결 받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입니다.
법원 민원실 가시면 양식 주고 도와줍니다.
집행문 받으신 후 재산 압류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 파악 안 되면 재산명시 신청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