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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 안 갚아요 ㅠ

등록일 | 2026-02-06
집행문 부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 안 갚아요 ㅠ
판결문 받은 지 한 달 됐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행문 부여 신청 하려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승소하셨는데 돈 못 받으시면 답답하시겠습니다.

    집행문 부여는 판결 받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입니다.

    법원 민원실 가시면 양식 주고 도와줍니다.

    집행문 받으신 후 재산 압류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 파악 안 되면 재산명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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